저는 일단 남성임을 미리 밝힙니다.

 

오늘은 법무부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말같지도 않은 소릴 하고 자빠져서

 

왠만하면 글 안쓸려고 했는데 다른 주제였다가

 

급하게 이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쓸려고요

 

5월 24일날 공개변론에서 법무부가 무책임하게

 

행위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을 하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매장을

 

당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다고 생각되네요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이 겪게되는 신체와

 

사회적인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출산휴가 많다고 하죠?

 

근데 그건 좀 큰 기업이거나 혹은 공무원

 

기타 등등 꽤나 노후 까지 보장되는 회사들이

 

주로 이러한제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보셨습니까?

 

그런곳에서 40대 아주머니가 경리하고 있는걸

 

보신적이 있는가요?

 

물론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게

 

일반적인가요?

 

 

그이유가 결혼한것 까지는 괜찮은데 아기가

 

생기게되면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더이상 일을 하기 힘든 지경이 되고 결국

 

퇴사처리가 되고 맙니다.

 

이건 남녀로 나눌것이 아니라 이건 한마음으로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맞벌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다는거

 

아실꺼에요

 

근데 이렇게 본인의 아내 혹은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고

 

복직을 못하게 된다면 어떤가요?

 

이건 그냥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을 할수 있냐 없냐라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바로 떼놓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어느정도는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대략 보통 가정들에서는 1년정도는

 

보호자가 봐주긴 하죠

 

그이후로 유치원을 가던가 할테니깐요

 

이야기가 조금 다른곳으로 세었네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임신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되었을때 전혀 계획을 하지않고

 

혹은 가지고 난뒤에 후폭풍이 너무 크다면

 

낙태는 할수 있는겁니다.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있다고 하지만

 

이건 단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는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가지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설문조사하면 젊은 여성들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옛날 처럼 첫남자친구 혹은 첫 여친이 바로

 

결혼 상대가 되는 경우도 아니고

 

선자리로 나가서 바로 딱 결혼 하는 경우도

 

잘없고 그냥 다 연애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보니

 

계획에 없는 아기가 생길수도 있는건데

 

그걸 법적으로 막는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거죠

 

그리고 국가가 뭔데 개인보다 위에 서있을려고

 

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순전히 아이의 생명권이라고 말하는데

 

몇개월이 지났다면 또몰라도 몇개월안에는

 

할수 있게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아직 손가락 발가락도 생기지 않은 아기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우 말하다 보니 흥분했네요

 

할말이 정말 많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부 낙태죄 폐지 공개변론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Recent posts